부동산시장 악화시 처방전...추가 대출규제 완화가 상책
부동산시장 악화시 처방전...추가 대출규제 완화가 상책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2.08 10: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3월말 시행에도 경색시 규제지역 LTV 추가상향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대출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지역내 LTV는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규제 추가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지역내 LTV를 30%에서 40%,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다주택자 규제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 ▲수요자 애로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 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