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액의 성과급 배경에 의문은 들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의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대장동 일당 남욱 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수행한 업무,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수령한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채씨는 성인으로 살아왔고 곽 전 의원이 그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줬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할만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 받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거액의 성과급 지급 배경에 의문은 들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이 받은 뇌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뇌물 혐의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정치자금법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한편, 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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