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회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했지만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지 말고 안건 순서를 변경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재석 288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국회를 대리해 헌재에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