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해야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제재받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야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제재받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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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태료 600만원에 시정명령…“개인정보 이용목적 명확히 알려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토록 강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 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용자로서는 이를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지적이다.

이용자가 여기에 동의하면 자율주행택시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적용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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