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부당 금품요구,가구당 2천만원↑ 전가돼"
원희룡 "건설노조 부당 금품요구,가구당 2천만원↑ 전가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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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건설현장 방문 "건설노조 협박수단 전락한 안전수칙·지침 뜯어고칠 것"
"노동쪽 불법,기업쪽 불법,관의 탁상행정 다 고칠 각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수칙과 지침, 규칙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면 합법적으로 쓰도록 하고, 장비수급도 조절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8일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수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며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됐을 때, 한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뽑아보겠지만, 축소신고에 기반해서도 이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팀장, 반장들이 사업장을 마치 자기 영업세력권처럼 장악한다"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수익 뽑아간 걸 메우느라 안전, 품질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줄줄 새고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현장의 안전수칙은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쓰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과 맞지않은 안전수칙, 지침, 규칙, 시행령을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노조 전임자는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건설사들이 불법하도급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빨대도 문제고, 하도급을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의 빨대도 문제"라며 "노동쪽의 불법과 기업쪽의 불법, 그리고 관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이번 기회에 모두 고쳐야 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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