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4개사에 423억원 과징금 ‘폭탄’…“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 등 4개사에 423억원 과징금 ‘폭탄’…“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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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아우디·폭스바겐 포함…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질소산화물 배출량 조작 시스템 탑재…기술 개발 담합에 최초 제재 사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의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등 이들 회사들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제조사로서는 한 번 요소수를 넣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려 한 것이다.

4개사는 이를 위해 요소수 분사 방식을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필레벨(Fill-Level)모드에서 저감 효과가 그보다 약한 피드포워드(Feed-forward) 모드로 바꾸기로 했다.

촉매 전환기 온도, 배출가스 질량 유량, 질소산화물 질량 유량, 매연저감장치(DPF) 재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주행하면 대체로 피드포워드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면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디젤게이트’로 불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은 환경부 규제 인증을 위한 주행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개 회사들이 ‘우리 다같이 하지 말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면서 “공정위는 환경부와 달리 ‘왜 최대치 저감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벤츠(28.0%), BMW(25.4%), 아우디(9.3%), 폭스바겐(6.4%)의 점유율은 6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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