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9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도주했다가 48일만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그 해 4월 체포됐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