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2년, 집유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2년, 집유3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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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임받은 계좌 이용, 시세조종 인정돼”…김건희 여사 언급 안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했다"면서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시세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면서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 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을 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고,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증권사 동료 등과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야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이들 일당의 주식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에게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알렸고, 지인들을 연결해줬지만 이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 범죄에 휘말렸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면서 81억36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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