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3억원 취소"
법원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3억원 취소"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2.10 15: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알고리즘 개편 '쉬쉬' 시정명령…法 "부당 고객유인 아냐"
'네이버TV 가점' 관련처분은 인정…묶어서 부과된 과징금 전체 취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동영상 검색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가지 처분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2017년 8월께 검색과정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들을 내부에 배포하긴 했다"면서도 "이 정보를 이용해 구체적 후속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고객이 해당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개별 처분사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