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횡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사기 등 대부분 무죄
'정의연 횡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사기 등 대부분 무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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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 횡령 보기 어려워…검찰 증거로는 부정, 기망 입증 안 돼”
"열악한 환경서 30여년 활동 등 참작“…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도 무죄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운영과 관련해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고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았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게 했지만 보관 자금을 모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 사용을 금지한다고 볼만한 내부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을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할 의도로 개인 계좌에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받은 후원금은) 후원회 회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거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지자체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할머니의 기부행위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대부분 제3자 기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정의연) 기부금 사업 목적이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에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성쉼터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참고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했으며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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