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강원도 강릉시에서 쌍용, 동양 등 레미콘 업체들이 6년 동안 건설사 등 대상 레미콘 판매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13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2억82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는 △쌍용레미콘(1억4900만원) △동양(1억3500만원) △금강레미콘(1억200만원) △솔향(8800만원) △우성레미콘(8400만원) △우일레미콘(8200만원) △대영레미콘(8100만원) △기성개발동덕레미콘(8000만원) △부강레미콘(7900만원) △삼양레미콘(7700만원) △경포레미콘(6700만원) △강원실업(6600만원) △보성레미콘(5700만원) △동해콘크리트산업(5400만원) △서강레미콘(4200만원) △대안레미콘(2700만원) △대주레미콘(1200만원) 등이다.
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돼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이 늘자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은 대표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각사 판매량을 확인하고, 레미콘을 사전 배분한 물량보다 초과 판매한 업체가 미달한 업체에 일정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애초 9개 업체가 담합을 시작했으나 이후 8개 업체가 추가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참여 업체에는 3년간 기존 업체보다 적은 판매량을 부여했다.
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4.8∼100%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지역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품목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