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 12만여 건..."소액에 수천% 이자" 물려
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 12만여 건..."소액에 수천% 이자" 물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3.02.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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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 자료...작년 신고·상담 12만여건으로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요구 급증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여 건에 달한 가운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해 1~8월만 해도 3082건이었다.

2019년만 해도 한 해 1211건에 그쳤으나 해마다 늘고 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최고 수천%에 달하는 최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와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은 12만3233건이 접수됐다.

2020년 12만8538건, 2021년 14만3907건에 비해 줄었는데 지난 2년여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점에 비하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641건, 2021년 1만6091건, 지난해 1만743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하고 정보 공유 확대 등 수사 당국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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