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9.1% 요구키로…5년 만에 9%대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9.1% 요구키로…5년 만에 9%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2.13 16: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선택이 아닌 필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노총은 13일 올해 근로자 임금인상율을 9.1%로 제시했다. 9%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된 만큼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3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이 산하 조직에 내리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인상률 9.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6%)와 소비자물가 상승률(3.5%),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4.0%)을 합한 수치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2018년 9.2%→2019년 7.5%→2020년 7.9%→2021년 6.8%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8.5%로 높아졌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 배경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과 내수침체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물가 인상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된 만큼 올해 임금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계열사 11곳의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연대)는 최근 '2023년 임금협상 10대 공동요구안'을 통해 "공통급을 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제시했지만, 산하 단위노조가 교섭에서 요구한 인상률은 평균 7.6%였고 교섭 타결로 확정된 인상률은 평균 4.3%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