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 씨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오후 11시 20분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 씨가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