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주권상장법인들이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회위원을 분리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4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감사위원회위원들의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주권상장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며, 이른바 '3% 룰'을 적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법이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만 분리선임하고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복수의 분리선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상법과 달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 분리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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