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257억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257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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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택시에 콜 몰아줘…수익성 낮은 단거리는 제외”
카카오, “소비자 편익 고려 안해…행정소송 제기 등 방안 강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서비스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해당된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에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는 호출 승객에게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가맹 기사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했다. 가령 가맹텍시가 6분 이내 거리에 있기만 하면 0~5분 거리에 비가맹택시가 있어도 가맹택시에게 우선순위를 줬다는 것이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토록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 때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언론을 통해 제기돼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맹택시 우대 배차를 했고 그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콜 몰아주기 덕분에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이르렀고 이것이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0년 말 51.9%(1만8889대),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급증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M솔루션과 지분 26.8%를 보유한 DGT모빌리티이다.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택시 앱 호출 시장 내 카카오T의 점유율은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로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많을수록 가맹 수수료 수익이 올라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고발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고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줄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호출앱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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