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尹정부 노동 탄압·개악에 당당히 맞설 것”
양대노총 위원장, “尹정부 노동 탄압·개악에 당당히 맞설 것”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3.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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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회계투명성 빌미 노조 운영 개입…노조 범죄집단화 공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국회 앞에서 가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정부가 노조에 요청한 회계 장부 비치 보고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어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의 일환으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오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에 대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공작과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 회계 장부와 정부가 노동계에 지원하는 35억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 700억원을 지원하는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성 강화 요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니라 진짜 노동 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노조법 2, 3조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고 EU 의회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만큼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노조 탄압을 통해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개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이 향후 정부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공동전선을 펼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공무원·교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등 정부를 상대로 협상안을 찾고 있어 노동시장개혁을 전면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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