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한 사실이 드러나 25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전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것이고 동시에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자사 택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돼 없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가맹 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된 비가맹 택시 기사들, 가맹 택시의 우선 배차를 비밀리에 강요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 유형에 대해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온플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차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