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관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4895억원의 배임과 133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법원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하는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공모 전에 특정인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례 개발에서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