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21년 SM 세무조사로 300억 추징금 부과 전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세청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71)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관련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탈세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SM과 이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앞서 2014년, 2021년에 SM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 관련의혹을 이미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이미 조치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SM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통해 지난 2021년 SM엔터테인먼트와 이 전 총괄 프로듀서를 조사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간 거래 중 법인자금 유출정황 등을 포착해 202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14년에도 SM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00억여원 추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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