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4월부터 아웃링크 1년 시범운영…가독성 등 엄격규정
네이버,4월부터 아웃링크 1년 시범운영…가독성 등 엄격규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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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시 최소 6개월 유지해야…"기준 어기면 적용 취소,정상화 요청"
소규모 언론사는 광고수익·규정준수 동시 만족 어려울 듯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페이지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페이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네이버가 오는 4월부터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인 '아웃링크'를 도입한다.

아웃링크는 우선 1년 동안 시범운영된다. 이 방식을 택한 언론사는 서비스 안정성·보안성, 기사 가독성 확보 등의 규정을 준수해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휴언론사들에 배포한 '아웃링크 운영가이드'에서 아웃링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지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11월 언론사에 뉴스 서비스 운영방향성을 설명하는 '미디어 커넥트 데이'에서 각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아웃링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세부내용은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아웃링크는 1년의 시범운영 기간 4월1일과 10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언론사는 최소 6개월간 아웃링크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 아웃링크 운영을 중단하려면 네이버와 합의해야 한다.

아웃링크는 네이버 뉴스에서 언론사가 편집하는 영역인 '주요뉴스' '심층기획'과 이와 연동된 언론사 홈 일부에만 적용된다. 

MY뉴스, 섹션 등은 포털 안에서 뉴스를 읽는 인링크 방식이 유지된다.

네이버는 아웃링크를 택한 경우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원활하게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정유형의 기사는 배열할 수 없다고 운영가이드에서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사 링크를 눌렀는데도 페이지로 이동되지 않거나, 본문을 노출하거나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5.5초 이상 걸리는 경우, 페이지로 이동시 브라우저나 디바이스에 설치된 백신프로그램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탐지되는 경우, 이용자 동의, 성인인증, 별도의 앱 설치나 다운로드 등을 유도·요구하는 경우다.

또 언론사 편집판에 배열한 기사제목과 페이지로 이동한 기사의 제목이 다른 경우(단순줄임 제외)나 유료결제나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 광고가 화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기사본문을 포함해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10개 이상인 경우, 사용성을 해치는 플로팅 광고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제공할 때 서비스의 안정성·보안성, 이용자 신뢰성, 가독성, 사용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에서 제시한 위반사례는 총 20가지에 달한다.

네이버는 "가이드를 위반했거나 위반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웃링크 적용을 취소하고 언론사에 정상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달 하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언론사들에 아웃링크 운영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언론사들에 아웃링크 운영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네이버가 엄격한 아웃링크 운영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언론계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정비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언론사를 중심으로 당장 아웃링크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웃링크를 택하면서 네이버에서 받던 광고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의 수익을 자체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벌어들여야 하는데, 가이드를 지키면서 광고를 늘리기가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기사 페이지에 광고를 하나라도 더 붙여 수익을 내려는 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이 네이버 기준에 맞추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 "대형 언론사가 아니면 사실상 아웃링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위반기준에 대해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서비스 신뢰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서 "시장, 이용자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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