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긴급금융구조'…취약계층 이자 30~50%감면 全연령층으로
3월 '긴급금융구조'…취약계층 이자 30~50%감면 全연령층으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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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100만원 즉시대출도 출시…주택연금가입 주택가 12억~15억원 추진.
연체채무자 보호·연체채권 관리규율 입법 추진.."고금리 속 맞춤형 지원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3월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또한 연체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과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3월 全연령층으로 확대

특례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긴급 구조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내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생계비 대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취약계층이 대상인 만큼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정책금융 상품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는 긴급생계비 접수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체채무자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 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체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당사자간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12억원, 태영호 의원은 15억원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해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을 통한 영업을 금지한다. 또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속을 못하게 하며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인 수단으로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실손청구 전산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관련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한계기업 증가 등 경제여건 고려시 구조조정 필요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근거법인 현행 기촉법의 일몰기한이 10월15일까지이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단독 신용공여절차 신설,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직원의 면책요건 정비 등 워크아웃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요건 및 절차, 상환계획 작성, 이행점검 등을 제도화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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