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 “건설현장 강성노조 불법 엄정조치…방치하면 국가 아냐"
尹 , “건설현장 강성노조 불법 엄정조치…방치하면 국가 아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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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건폭수사단' 출범…"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회계투명성 거부 노조 혈세 지원, 국민 납득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며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납 요구 타워크레인기사 면허정지…노조 채용강요 형사처벌

경찰이 지난 달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월례비)을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회비 세액공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1500억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 문제로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게 재정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 중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서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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