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1심 판결 뒤집어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1심 판결 뒤집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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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동성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인정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면서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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