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차권등기 신청도 급증…"세입자,보증금 못받아 법원행"
실제 임차권등기 신청도 급증…"세입자,보증금 못받아 법원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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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대법원 부동산 등기자료 분석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1263건) 대비 3.5배 이상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활용하게 된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빌라왕' 사기사건 영향으로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시(831건), 인천 서구(766건), 인천 미추홀구(762건), 서울 구로구(7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최근 두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집토스는 전망했다.

진태인 아파트중개팀장은 "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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