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 가스비 반영해 월 4만원 추가…22일~3월 말, 10월~12월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실직 등에 따른 소득 상실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겨울철(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부터는 월 11만원으로 3.1%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가스요금 인상을 반영해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의 생계지원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료비 인상 등을 포함한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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