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