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허술"…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허술"…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2.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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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서 국회의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임대업은 예외 적용

경실련, "국회사무처 방치로 임대업 심사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적
경실련은  23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과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사무처의 방치로 국회의원에 대한 임대업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오늘(23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 사무처의 직무 유기로 의원 임대업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며 "공공 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19명의 임대업 신고 29건이 모두 심사를 통과해 심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며, 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46명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과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비공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임대업만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국회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은 임대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방치로 국회의원에 대한 임대업 심사가 부실하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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