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부터 자동신청제도 도입…"불편함 때문에 신청 못하는 사례 등 크게 줄어들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워 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 데 앞으로는 요건 검토에다 신청까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이다. 불편함 때문에 지급 대상자이면서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 등 신청 누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상자들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상담센터로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동의는 3월 장려금 신청기간부터 가능하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되면 향후 2년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돼 장려금을 받게 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속 상담을 위해 올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기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