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25%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3월 금리는 동결키로
최저 연 3.25%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3월 금리는 동결키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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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신청 고객도 0.1%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3월말부터 기업은행도 신청…추가확대 검토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실상 0.1%포인트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 신청자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관계없이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에도 실행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신청·접수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뒤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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