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1월 말 오픈…“물류비 줄고, 생산자 몫 커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1월 말 오픈…“물류비 줄고, 생산자 몫 커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2.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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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TF 첫 회의…“청과로 시작, 양곡, 축산물 등 순차적 확대 판매”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TF’ 회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는 11월 30일 문을 연다.

온라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서는 것이다.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가 줄어들면서 물류비는 절감되고, 생산자 t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졌다.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목표일은 11월 30일로 개설과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판매 품목은 청과를 시작으로 양곡, 축산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을 거래토록 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한다.

다만 출범 초기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 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 상한은 일반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대금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품질 규격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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