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최종관문’ 통과…환경부, ‘조건부 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최종관문’ 통과…환경부, ‘조건부 동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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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 줄이는 방안 제시돼"…찬반 논란은 이어질 듯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랜 기간 찬반 논란 속에 부침을 거듭해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재보완 요구’ 등으로 전면 백지화 위기에 놓이는 등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에 따라 사업 재정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조건부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이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되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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