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말 임명…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잇따른 철도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가결됐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11월 임명돼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 공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해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해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나 사장은 해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승소해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해당 기관들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기형적 체제로 혼란을 겪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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