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찬성 139, 반 138로 부결…민주당서 무더기 ‘반란표’
이재명 체포안 찬성 139, 반 138로 부결…민주당서 무더기 ‘반란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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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표 찬성, 무표, 기권으로 이탈…“이재명 리더십 심각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최소 30표 이상이 무더기로 이탈,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과 당내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백현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 이탈한 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한동훈 “대장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이유 설명을 통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은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건은 일견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면서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이재명 “주권자에 대한 배반,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 부결 호소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면서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장기간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면서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표 과정에서 표 2장이 무효표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 1장은 부표, 1장은 무효표로 정리, 논란을 끝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하는 데 문제의 2표는 ‘부’인지 ‘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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