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막자"...저축→지방은행,지방→시중은행 전환 검토
"은행 과점 막자"...저축→지방은행,지방→시중은행 전환 검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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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카드·보험·증권사에 지급결제 허용...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확대 논의...6월까지 방안마련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회의'에 참석한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김소영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회의'에 참석한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김소영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논의에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과 관련해 신규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또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은행권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발급 허용은 경쟁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업무 허용필요성은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부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리산정체계와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성과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측정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는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간 경쟁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개최될 3~4차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논의 내용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개설 권한을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이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업(간편결제, 송금 외에도 모든 전자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이 도입될 경우,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지급결제란 통장 같은 계좌를 개설해 그 안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들이 은행 아닌 금융사를 통해서도 급여이체나 카드대금·보험료납입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과점이슈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은행 계좌없이도 소비자 편의·니즈에 따라 한 금융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비은행권이 은행보다 유동성·건전성 관리수준이 낮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비은행권 업무영역확대 논의는 과거에도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강 은행과장은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닌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효용증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해 은행권 일임업무를 허용해주는 식의 '거래'도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측면과 관련해서는 "특정업권 전체에 업무영역을 다 열어주는 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사로 한정해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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