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은행별 예대마진 한눈에 비교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은행별 예대마진 한눈에 비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03 10: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잔액기준 항목 추가공시…전세대출 비교공시도
서울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서울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기준 금리차가 추가된다.

은행별 예대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은행간에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TF 논의결과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현행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외에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어,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이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부터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