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교란 물질 함량 초과…“판매 중단, 환불 및 교환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3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관련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눈·피부·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3개 제품은 에듀플레이어 어린이 헤드셋, ㈜케이원로지스틱의 도라에몽 헤드폰, ㈜다와의 헬로키티 헤드셋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연결 잭과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IN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초과해 0.3%∼17.2%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유통처에서 제품을 회수해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및 교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안전성을 조사한 13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 연월, 사용 연령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특히 9개 중 2개 제품은 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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