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분쟁절차' 잠정 중단키로…“강제징용 해법에 발맞춰”
한일, 'WTO 분쟁절차' 잠정 중단키로…“강제징용 해법에 발맞춰”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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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6일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고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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