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불안에 정책금융 28.4조 투입…대주단 4월 가동
부동산PF 불안에 정책금융 28.4조 투입…대주단 4월 가동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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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BCP→장기대출' 보증 신설…'사업장별 맞춤지원' 강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분양가인하·자금확충 등 요구할 듯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이 다음 달 가동된다.

건설사의 미분양·고물가 부담과 PF 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아직까진 시스템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다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4월중 가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은 상환유예, 출자전환,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는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요건을 내용별로 차등화하는 것도 이전 대주단 운영과 달라진 부분이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도 병행한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자율협약을 시행한 바 있다. 여신전문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주와 대형증권사(종투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캠코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돕는다.

연체 발생 등 부실이 심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 기업은행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정상사업장에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본PF'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단기자금 성격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주금공·HUG 각각 1조5000억원)의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증권사·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해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말 잔액대비 5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시공사 어려움에 대비해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신속한 시공사 교체 등 사업장 공정지연 최소화를 위한 '대체시공사 풀(POOL)'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향후 '50조+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금융규제 유예(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등)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 2월까지 12조9000억원을 집행했으며, 40조원 이상의 지원여력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PF 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보증프로그램에도 증권사·건설사에 자금보충 의무가 부과된다. 건설사에 분양가 인하 등 손실분담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모든 (건설사 등) 지원대책은 분양가 할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손실분담과 이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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