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3.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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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1200만원→1400만원' 상향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위해 기업에 특례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년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분야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물가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은 유지된다. 

특히 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규정이 도입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모습.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주택의 처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조부모 부양시 별도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적용을 완화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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