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는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또는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주소와 약도를 볼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중인 선거인은 투표당일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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