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월 최대 2.4만원 보조
"5년에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월 최대 2.4만원 보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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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금리는 금융사가 추후 공시.
지원액은 소득수준별 차등 둬…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안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9~34세 청년 대상...10년서 단축

기본적인 상품구조는 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점이다.

가입자격은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때 빼준다. 공약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연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수준에 따라 변동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1년마다 가입자격 심사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답풀이...매달 2주간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지원과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층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출시 예상시기는.

▲올해 6월 중 출시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절차와 준비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가입을 준비중이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일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입가능 금융사는.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급기관 확정후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

-가입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소득수준별 기여금 한도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준다. 최대 기여금은 2만4000원이다. 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이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6%(최대 2만3000원)를, 소득 36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이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7%(최대 2만2000원)를 보조해준다. 

소득이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3.0%를 보조해주며, 월 7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2만1000원)을 채울 수 있다.

-유지심사 결과 유지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이후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가입당시 나이요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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