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21억·38억 부과 외국계 2곳 어디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21억·38억 부과 외국계 2곳 어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09 10: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법 2021년 개정이후 첫 적용…"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처음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첫 과징금 부과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 매매행위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만으로도 위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위반사유 중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아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