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3.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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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정해…"집값 더 떨어져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26일 지정기한이 끝나는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칫 지정 해제가 집값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9일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일컫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 8월31일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오는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30일 지정기한이 끝난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내년 5월30일까지가 지정기한이다.

업계에서는 지정기한 만료일 4월26일로 가장 근접한 목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할 나침반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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