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3개월 간 운영한 결과, 총 2863명(581건)을 단속했고 그 중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을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153명(75.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84명(9.9%) 순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이었으며 23%가량은 군소노조 등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서는 금품 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장비사용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가 1명이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조직폭력배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이 최근 구속한 지역 폭력배 2명 등 3명은 충북 일대 8개 건설 현장에서 협박을 일삼아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 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현직 조폭이 개입되거나 관여된 사건만 전국에서 10여건(구속 2건 포함)이 확인됐다.
노조나 공익단체 외형만 갖춘 허위 조직들의 폭력 행위도 드러났다.
세종시에서는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뒤 건설사에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이 지난 1월 구속됐다.
부산에서는 장애인은 없이 장애인노조를 만들어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인천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 운반 업체 등과 계약을 하지 않자 환경 관련 보복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어낸 이들도 적발됐다.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동전 수백개를 뿌린 뒤 하나씩 줍는 방식으로 레미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태업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폭력의 완전한 근절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