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가구 입찰담합 의혹' 수사...한샘 최양하 전 회장 조사
검찰,'가구 입찰담합 의혹' 수사...한샘 최양하 전 회장 조사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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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대 중대 담합"…공정위 고발요청 검토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10일 최양하 전 한샘 회장(74)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10여곳이 신축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규모가 1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요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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