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4년 전 끝나…그룹 전통, 경영권 흔드는 것 용인될 수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 2명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0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본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11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 받아 지분율 15.95%로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2조22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녀인 구 대표는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를, 차녀 구연수씨는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 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소송 제기에 대해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LG 측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받는다는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나머지 3명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여동생이 ㈜LG 지분 2.01%, 0.51%를 각각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이다.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 관계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