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83곳…14곳에 과징금 223억원
작년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83곳…14곳에 과징금 223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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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로 과징금 38%↑…회계법인에도 과징금 21억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상장사가 83곳으로, 이들 중 14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223억50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146곳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 보다 1.9% 포인트 증가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2021년과 같은 14곳이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37.9% 늘어난 223억 5000만원이다.

이처럼 과징금이 늘어난 것은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2021년 평균 1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6억 원으로 40.3%(4억 6000만 원) 늘었다.

감사 기준 위반으로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21건으로 전년(30건)대비 9건 줄었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건으로 전년 7건의 절반 밑으로 줄었다. 

다만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억1000만원으로 2021년 8억4000만원 대비 2.5배 급증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69명이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고 있다”면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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