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위 뺀다'...현장조사시 혐의 상세히 고지,최소한 조사
공정위 '권위 뺀다'...현장조사시 혐의 상세히 고지,최소한 조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3.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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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조사목적과 무관하다' 이의 제기하면 자료반환·폐기 검토
준법지원부서 우선조사 금지…"기업 방어권·절차적 권리보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조사때 법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공문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 집행혁신을 주문하자 지난달 법 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 행위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단,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혐의의 기재·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대상 기업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당부서가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연장기간 뿐아니라 연장사유도 적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기업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자료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정책·심판부서 국장 3명으로 꾸려진다.

조사공무원은 기업의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반환·폐기할 수 있다.

이런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제외)에만 적용된다.

조사담당 국·과장은 조사대상 기업이 희망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식 대면회의(예비 의견청취 절차)를 개최해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아울러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면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해 따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가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하기로 한 만큼,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제·개정되면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사공무원은 공문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의견개진 기회도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제약이 늘면서 기업의 법 위반혐의를 규명하는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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