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법원,'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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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3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중이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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